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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애아 2만7000명 특수교사 444명이 담당
충남지역도 교실·교사 태부족 … ‘여전히 슬픈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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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장애인의 날’이 30주년을 맞았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아직 춥기만 하다.

▶관련기사 21면

특히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일선학교에선 교사와 급우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전은 현재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 2만 7000여 명을 특수교사 444명이 담당하고 있고 충남은 4085명을 798명이 맡고 있다.

특수학급 수는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합쳐 대전이 353학급을 운영중이며 충남은 672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전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장애학생들의 유치원 및 초교 과정이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각각 44학급과 83학급의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등 장애아동 교육을 강화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특수학급은 44학급 증설했지만 특수교사는 12명 밖에 충원되지 않았고 충남도 83학급 증설에 특수교사는 13명만 증원됐다.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교육청 자체예산을 들여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거나 임시직을 채용해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임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에서 자격증이 없는 일반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특수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4명, 초등 및 중학교 6명, 고교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일선학교에서 기준 정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 배치와 교실 문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과밀학급으로 조사됐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표했던 '특수교육여건평가' 결과에서도 전국 특수학교 40.8%가 과밀학급으로 나타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교 현장 특수학급 부족과 함께 특수교사 부족을 장애인 교육권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김남숙 지부장은 "특수교사 증원 문제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 특수교사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이 의지를 갖고 교육 요건을 갖춘 다음 비장애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강화할 때만이 제대로된 장애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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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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