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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이 보장될 때, 참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5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6.2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현 소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함께 조사한 점자 선거공보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팀장에 따르면 16개 시·도지사 후보 55명 중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전체 후보의 84%인 46명이었다. 그러나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점자 공보물은 비장애인용 공보물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부분적으로 점역하는데 그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은 여전히 100%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허주현 소장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두현 팀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오강호 활동가

    (한국농아인협회)  

 ▲신희원 사무처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두현 팀장과 한국농아인협회 오강호 활동가는 점자 공보물 외에도 선거 정보 접근과 투표소에서 차별당하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농아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전국에 마련된 투표소 중 엘리베이터 없이 2층이나 지하에 설치된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을 완전히 가로막는 것이다. 지난 선거를 통해 선관위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36만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은 여전히 장애인 스스로가 목소리 높여 요구해야 하는 현실이다.

         

  1명의 유권자가 8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최대 규모의 6.2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참여를 위한 첫 시작임을 기억할 것을 당부한다.  

 

기자회견문】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이 보장될 때, 참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6.2지방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하지만 우리 236만 장애인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층에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고, 또 1층 투표소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다수 발견되는 등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 곳곳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지정된 전국의 투표소는 1만3천388개에 이른다. 이 중 일부 지역의 한정된 투표소 조사만으로도 이 같은 참정권 침해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투표소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는 우리가 우려 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다. 또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로 선관위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투표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밝힌 뒤 이뤄지는 첫 선거이므로 어느 때보다 장애인유권자들은 완전한 참정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 투표소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참정권 침해 상황을 볼 때 6.2지방선거에서도 또 다시 많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 스스로의 권리행사를 포기 할 수밖에 없다. 투표권 포기는 민주정치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결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청각장애인유권자의 알권리와 정보제공에 심각한 침해가 있다. 1인 8표제로 선거역사에 있어 가장 많은 지역일꾼을 뽑는 이번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정보의 제공이다.

하지만 선관위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이 낳은 개정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공보물의 면수를 제한해 많은 장애인유권자들이 축소된 내용을 제공받게 되어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받았다. 또한 농아인들에게도 충분한 수화와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습득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았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바 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선거시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선관위에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표당일 장애인들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아 권리를 행사하는데 관련된 모든 편의제공을 재점검해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236만 장애인유권자들은 누구에게도 대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참정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당부하며, 반드시 6월2일 모두가 투표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5월 31일 

2010 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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