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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장애배상기준' 어떤 내용 담았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이 새로 마련한 신체장애 배상기준은 사고로 인해 장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지(어깨ㆍ팔ㆍ손)의 중요성을 크게 봐 관련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종전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두 팔이 절단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현행 '맥브라이드표'는 75~88%로 보지만 새 기준은 89~95%로 평가한다.

  

또 견관절(어깨뼈) 분리는 50~65%에서 63~78%로, 중수골 절단(손허리뼈 절단)은 40~55%에서 60~72%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는 맥브라이드표가 상지의 비중을 전신장애율의 50%로, 상지 중에서 손의 비중을 80%로 보는 데 반해 대한의학회의 평가를 따르는 새 기준은 이를 각각 60%와 90%로 평가하는 데 따른 결과다.

  

맥브라이드표는 또 하지(발ㆍ다리)에서 두 다리가 절단되면 노동능력이 58~83%, 고관절(엉덩이뼈)이 분리되면 35~59%를 상실한 것으로 봤지만, 새 기준에서는 각각 67~81%와 42~57%로 조정된다.

  

새 기준이 도입되면 신체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대체로 상향조정되지만, 특정 부위는 치료 방법의 발달로 장애가 덜 남게 돼 종전보다 하향조정되기도 한다.

  

척추질환인 요추전방전위증은 63~86%로 보던 노동능력상실률이 28~40%로, 관상동맥질환은 75~89%에서 45~57%로 낮아진다.

  

또 청력이 완전 소실되면 종전까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봤지만 새 기준은 50~68%로 낮게 본다.

  

반면 새 기준에는 맥브라이드표에는 없는 안과 관련 장애가 추가되면서 두 눈을 실명한 경우 노동능력을 92~96% 상실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 생긴다.

  

이처럼 새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지면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통상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으로 결정되는데, 일실수입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번에 신체장애 배상기준표를 47년 만에 손질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미국식 기준을 따르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국의 독자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관들은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미국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 만든 신체장애 평가기준에 기초한 '맥브라이드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맥브라이드표는 279개 직종을 구분해 피해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직업별 노동능력 상실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인데, 미국 직업환경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데다 1963년 제6판 이후 개정되지 않아 여러모로 낙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은 1천206개에 달하는 데, 맥브라이드표는 이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브라이드가 정형외과 의사인 탓에 장애평가 기준을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정해 안과나 성형외과 등의 질환으로 인한 신체장애는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국식 기준 대신 처음으로 한국형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정립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제 재판에 적용되면 배상액 산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9 11: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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