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차별금지법 첫 적용 사례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에게 사무실을 임대를 거부한 임대주에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관할 기관장에게 철저한 지도를 당부했다고 9일 전했다.
진정인 정모(39, 남) 씨는 지난 6월 “사무실 임대를 알아보던 중 장애인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자 임대를 거절당했다”며 A업체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임대를 거부한 부산의 A업체 대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임대 여건상 장애인이 입주하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A업체 대표는 이어 기업의 최종 목적이 ‘이윤추구’인 만큼 장애인 입주로 인한 불편이 피진정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
권위는 A업체 측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조 3항 제1~2호에 따르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 거부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업체의 주장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편견에서 나온 고정관념이며 사업 수행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업체 대표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게 앞으로 장애인 임대차별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물의 소유주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권고했다.
이번 사례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6조가 처음 적용된 사건이다.